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가 도입된다. 동일 품목에 등록된 업체 4곳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2~3개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품목은 1년간 모니터링을 거친다. 이후에도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업체 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술 심사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8개였던 심사 분야를 9개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수출 실적이나 기술개발 투자 비중 등 연장 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화했다. 특히 신규 기업에게만 인정되던 납품 실적 항목을 기존 지정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술 우수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수요기관의 만족도 평가 실효성도 높아진다. 등급 최저 기준을 기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합리적인 구매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신인도 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고, 지정 연장 제외 사유에 추가해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특허적용확인서 발급 기관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단독에서 한국발명진흥회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신청 물품에 특허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로, 발급 기관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제품 교육을 지정 연장 심사 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부적정한 계약 이행을 방지하고, 교육 가능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교육 횟수와 기관을 확대한 후 2028년 이후 연장 신청 업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을 구체화하고, 협업체의 경우 주관 기업이 법적 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참여 기업의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지정 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어 판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