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방정부나 지역 단체가 직접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를 4월 15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되며,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3,153억 원이 조성됐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정기금 또는 비지정기금으로 출연하면 협력재단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참여와 출연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협력재단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업에 제시해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방정부나 지역의 비영리조직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의 출연 수요조사를 병행해 사업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참여 가능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 출연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이다.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역공동체 중간에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예를 들어 군 단위 마을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용도는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사업 등이다.
과제별 총사업비는 1억 원에서 5억 원 이내로 구성되며, 1년간 지원된다. 지방정부가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분담해야 하고, 비영리조직이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30%를 인건비 또는 현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공모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평가와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 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전한영 국장은 "이번 전환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