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즉시연금 가입자가 설계사(방카)의 중요설명의무가 부족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사의 손해여부를 판단해서 2심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손을 들어준 판례 (가입설계서 당시연금과 달리 최저보증으로 연금 지급 되어 이에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

대법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을 약관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약관 부분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연금 지급액은 원래 산출방법서에 따른 금액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2심)의 원고(가입자)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 무효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판례 기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는 대법원 제1부에서 2025년 10월 16일 선고된 판결(사건 번호 2022다225897)로,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와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보험사) 간 분쟁이다. 주문은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2079 판결, 2022.2.9. 선고)의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이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고 원래 산출방법에 따라 유지된다는 의미로, 가입자 측의 추가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다. 환송으로 인해 원심법원이 재심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보험사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2012년 4월 10일 피고 보험사와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 담당자를 통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입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즉시연금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생존연금 형태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공제 후 금액)를 공시이율로 운용해 이자만으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적립액(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반환하는 형태이다. 보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무배당 보험으로 이익이 별도 배당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받았으나, 실제 연금 지급 시 공시이율 적용이익(순보험료에 공시이율 곱한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받았다. 이유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위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일부를 공제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 때문이었다. 이 방식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설명도 부족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각 원고별 미지급 연금 총액으로, 구체적 액수는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전부 인용된 바에 따라 수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피고 보험사는 연금 지급이 약관과 산출방법서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고 반박하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원심(2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약 650자)

2. 양측 주장

원고(계약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상속만기형의 만기환급금이 '계약자적립금(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해당액)'으로, 연금은 '연금개시 이후 만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석에서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포괄적으로 지시할 뿐, 공제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또한,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에는 연복리 2.5%,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어, 공제 방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봤다.

가입설계서에는 2012년 4월 공시이율 5% 기준으로 예시된 연금월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이 예시보다 적었고, 최저보증이율(2.5% 또는 2.0%) 적용 시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방카슈랑스 담당자가 이 공제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상품설명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법 제3조)으로 해당 공제 방식은 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생존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약 850자)

피고(보험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연금 지급이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은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복리 적립한 후,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반환하기 위해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생존연금액은 순보험료 + 만기까지 복리 공시이율 적용이익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 복리로 적립한 금액과 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 시점까지 동일 금액으로 현재가치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는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원리(생존연금 지급과 만기환급금 보장)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에서 비롯된 거래 관행으로, 평균적 고객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약관에는 '이 보험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공시하는 공시이율로 합니다'와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입자 유의사항에 '계약자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연금 계산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 명시의무를 이행했다. 가입설계서에는 유형별 연금 예시와 '예시된 연금재원 및 생존연금은 2012.4. 공시이율(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 시에는 예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설명의무도 다했다.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설명 부족은 피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며, 어쨌든 공제 방식은 약관의 포괄적 지시(산출방법서 참조)로 충분히 이해된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없거나, 위반하더라도 계약 전체 무효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약 950자)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그 위반 시 법률 효과, 즉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 산출 방식(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다. 첫째, 명시·설명의무 대상: 약관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2항은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제3항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연금액 산출 기준(공시이율 적용이익 공제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2.16. 자 2007마1328 결정). 그러나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사항이나 예상 가능한 내용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0.3.25. 2009다91316 판결).

둘째, 약관 조항 분석: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으로, 연금월액은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으로 규정(원문 인용). 주석: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에는 연복리 2.5%,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구성되어 열람 대상일 뿐 고객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가입설계서에는 공시이율 5% 예시와 변동 가능성 경고가 있지만, 공제 방식 구체적 설명 없음. 쟁점은 이 포괄적 지시가 '만기환급금을 고려'의 의미(공제 방식)를 명확히 하는지, 평균적 고객(원고들)이 이를 예상할 수 있는지다.

셋째, 설명의무 범위: 연금보험에서 연금액 변동 가능성은 설명해야 하나(대법원 2015.11.17. 2014다81542 판결), 복잡한 계산방법 자체는 아니지만 주요 산출기준(공제 방식)은 오인 가능성 시 설명 의무 있음.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무지와 설명 부족도 피고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위반 시 효과는 해당 조항 무효로, 계약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하나 목적 달성 불가능 시 전체 무효(약관법 제16조). (약 950자)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고 원래 산출방법에 따라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보험약관 해석 원칙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목적·취지를 고려해 공정·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11.25. 2010다45777 판결, 2025.3.13. 2023다250746 판결). 이 사건 약관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 지급에 '공시이율 적용'과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명시하나, 구체적 공제 방식은 산출방법서의 산식에만 의존한다. '만기환급금을 고려'라는 표현은 포괄적이며,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을 위한 재원 확보(공제)를 암시하나 평균적 고객이 즉시연금보험 구조(생존연금 + 만기환급금 보장)와 무배당 특성을 종합 이해해야 도출 가능하다. 가입설계서의 예시(5% 이율 기준)는 변동 경고와 함께 유형별 비교를 제공하나, 실제 지급액이 예시 미달 이유(공제)를 설명하지 않아 오인 유발 가능성 있다. 산출방법서는 복잡 산식으로 고객 이해 어려우며, 약관의 포괄 지시만으로는 명시의무 미이행. 따라서 약관 해석상 공제 방식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예측 어려움.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명시·설명의무를 약관법 제3조와 보험 모집 관행으로 검토했다. 연금액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잡 계산방법 자체 설명은 불필요하나 변동 가능성과 주요 산출기준(공제 방식)은 설명 의무 있음(대법원 2015.11.17. 2014다81542 판결).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 복리 적립 후 만기환급금(납입보험료) 재원 확보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으로, 이 구조는 거래 관행상 공통적이지만 평균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하기 어렵다. 약관의 '공시이율 적용'과 '최저보증이율' 명시는 기본적이지만, '만기환급금 고려'의 구체적 의미(공제)는 산출방법서에만 있어 약관법 제3조 제1·2항(명확 표시·공개) 위반. 가입설계서 예시 설명은 변동 가능성만 다루어 설명의무 미충족.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무지(공제 방식 미알음)도 피고의 모집 과정 책임으로 귀속. 따라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인정, 원심 판단 정당(상고이유 기각).

위반 효과: 약관 일부(공제 방식 조항)가 무효 시 계약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약관법 제16조). 연금 계산 조항 무효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하나, 이 사건은 나머지 약관(공시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 만기환급금 반환 원칙)으로 유효 존속 가능. 상품 구조·거래 관행·가입설계서 예시를 종합 해석하면, 연금액은 산출방법서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본다. 이는 계약 목적(생존연금 + 만기환급금) 달성 가능하며,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음. 전체 무효는 원고·피고 모두 불이익(이미 납입 보험료 반환 문제) 초래하므로 피함. 원심의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공제 배제 시 공시이율 전액 지급 해석)은 법리 오해로, 객관적 해석상 원래 산출방법 유지.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설명의무 대상은 '중요한 내용'으로 제한되며, 법령 반복이나 예상 가능 사항은 면제(대법원 2014.7.24. 2013다217108 판결). 그러나 공제 방식은 오인 여지 있어 의무 있음. 방카슈랑스 과정에서 개별 설명 없음 인정.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미만 2.5%, 이후 2.0%) 적용 시 지급액 미달도 설명 부족 증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반 인정하나, 효과 제한(계약 존속). (약 3,200자)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 조항이 계약에서 배제되더라도, 나머지 약관 부분(공시이율 적용, 계약자적립금 기준, 최저보증이율 등)으로 계약이 유효 존속하며, 생존연금 지급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원래 금액(공제 방식 포함)으로 산출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원고들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 지급 주장)를 기각하는 효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환송 이유는 원심의 법리 오해(위반 효과로 약관 재해석 시 원고 유리 해석 가능성 인정)로, 재심리 시 객관적 약관 해석(평균 고객 이해가능성 기준)을 적용해 판결하라는 지침이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변동 없음: 매월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 산식(순보험료 복리 적립 총액 - 지급 연금 적립 - 만기보험금 = 잔액 현재가치 할인)으로 계산, 이미 지급된 부분 유지. 이 판결은 즉시연금보험 판매 시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나, 위반 시 계약 전체 무효나 추가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해 보험사에 안정적 판례 제공. FC(보험설계사)는 가입설계서 예시 외 공제 방식 구체 설명을 통해 분쟁 예방해야 한다. (약 950자)

(전체 content 글자 수: 약 7,950자)




📌 출처: 대법원
📋 사건번호: 2022다225897
🔗 원문: 대법원 판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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