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산림 분야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로 ‘산림 경영의 혈관’으로 불리는 임도(林道)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임도는 산림 자원을 관리하고 산불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그동안 별도 법률 없이 운영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에 제정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도의 계획 수립, 설치 기준, 유지 관리 등 전반을 규율하는 근거 법이 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 보호 활동을 하는 산주(산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주에게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산주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길수 회장은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 마련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고위험 지역 주민의 대피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주민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정비될 예정이다. 산사태 예방과 관련해서는 위험 지역 사전 관리와 조기 경보 체계가 강화된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산림치유, 숲해설,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산림의 생산 기능과 보전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림 자원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림의 생산·보전·복지·재난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산림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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