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4월 23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된 관광진흥법은 그간의 관광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체부는 7~80년대 제정된 관광 법제를 전면 재검토해 현대적 관광 트렌드와 지역 주도 관광 시대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진은 관광기본법의 경우 1975년 제정 이후 5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전면 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국가 관광정책의 근간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면서 여러 관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토론회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관광 업계 관계자, 법무법인 연구원 등 법제 개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각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표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법제 개편은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4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대수술인 만큼 관광 업계와 지역 사회의 기대가 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