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어구 관리기록제', 그리고 유실된 어구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로 구성된다.
그동안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은 어구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새 제도에 따라 폐어구 발생이 많은 근해어업(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어구 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광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구의 적정량 사용이 유도되고, 폐어구 수거 효율이 높아져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실어구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