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로 환원할 수 없어 보안성이 높다.

이번 승인심사는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본인확인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 총 7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실시됐다. 심사 항목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식별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생성·처리 과정 전반의 안전성과 목적 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75개 사업자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1개 사업자는 운영 종료 등으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승인 사업자로는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가 포함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에서는 케이티,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카드, 비씨카드, 미래에셋증권, 현대카드,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 61개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향후 정기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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