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최대 25명→50명)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의 첫 결실로 지난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을 비롯해 성장·민생·지역 분야 규제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국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KTV(국민방송)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남궁범(에스원 고문), 박용진(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KAIST 명예교수) 세 명이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돼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전체 민간위원 28명은 세 분과에 배정되어, 앞으로 각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전체회의의 핵심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은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다. 기존처럼 기업의 건의에 기반해 사후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을 벗어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 분석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만들어 단계별 규제 이슈를 미리 예측하고 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로 했다.

둘째는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핵심산업의 규제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 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셋째는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다.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던 방식을 버리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확대·정비하고,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폭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다. 현장 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과 적극 행정을 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재정비한다.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도 강화한다.

다섯째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해갈등으로 오래 지속돼온 규제 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역대 정부가 여러 특구를 운영했지만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인 규제 특례 및 정책 지원, 국가 주도 설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으로,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다.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 제공하며,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메가특구에서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첫째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 완화, 행위 제한 해제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로, 메뉴판에 없더라도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받을 수 있다. 셋째는 'UPGRADE규제샌드박스'로, 규제샌드박스의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 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의 7대 통합 지원 패키지도 제공된다. 재정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지원되며,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와 정책금융 대출 금리 우대 등이 제공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이 활용된다. 인재 부문에서는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가 신설되고, 산학융합지구가 확대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이 조성된다. 기술·창업 부문에서는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가 확대되고 창업도시 10개가 조성된다. 제도 부문에서는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 특례 심의·의결)와 지방시대위원회(전체 특구 계획 심의·의결)의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올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 활동 허용 등이 규제 특례로 제시됐다. 또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펀드·보증 지원,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 정책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직접거래시 망 요금 지원 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함께 이뤄진다.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및 치료 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허용 등이 규제 특례로 논의됐다.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등 정책 지원도 포함된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에서는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량정비·충전공간, 차고지 등 상주·연구 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정착 지원과 함께,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 및 GPU 지원 등 민간 주도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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