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해 총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 방식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최대 2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규제 구조개혁은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입니다.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사후적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신산업 분야는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합니다.

둘째,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입니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합니다. 기업규모별로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도 합리화합니다.

셋째,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입니다.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합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입니다.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입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입니다. 메가특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 제공합니다.

메가특구에서는 세 가지 규제특례가 제공됩니다. 첫째,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로 메뉴판에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합니다. 셋째, UPGRADE규제샌드박스로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재정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되고,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등이 지원됩니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이 활용됩니다.

회의에서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로봇 메가특구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 활동 등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이 정책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합니다. 직접거래 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지원됩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합니다.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가 정책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차량정비·충전공간,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지원,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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