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필수 의료용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나 주사침을 과도하게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사기와 주사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이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주사기 네 종류와 주사침 세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와 비멸균·멸균 주사침, 치과용 주사침입니다. 이 물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이나 소비자 반환 증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과 수요 동향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물품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식약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마련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접수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의료용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됐습니다.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품에 대해선 선제적인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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