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서울 중구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나타나자 매점매석 금지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4종과 주사침(비멸균·멸균·치과용) 3종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준을 보면 기존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 동일 구매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한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시 발령과 함께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된다. 주사기·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해 과다 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불안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 협조 아래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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