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10일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산림병해충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하는 안전관리 제도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벌목 작업 중 벌채목이 넘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사고, 기계톱 사용 중 톱날이 튀는 현상, 약제 살포 시 중독 사고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장비 사용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산림사업은 야외에서 장시간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벌이나 독충에 의한 자상(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다뤄졌다.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철진 산림기술사는 "임벌목 작업 전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계톱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벌채지 작업장을 통제하는 등 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조솔로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엔진 기계톱을 사용하는 고위험 작업이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무재해·무사고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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