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4월 14일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전했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사기와 주사침을 폭리 목적으로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등이 포함되며, 주사침은 비멸균·멸균 주사침과 치과용 주사침이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고시는 세 가지 유형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나 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행위, 둘째,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셋째,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다.
구체적인 위반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해온 사업자는 2025년 연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의 110%를 넘어서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2025년 중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조하거나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또한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판매 실적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불가피하게 재고가 늘어난 경우, 생산설비 신·증설로 생산량이 급증한 경우, 가격이나 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위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관리·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접수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인 4월 1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식약처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