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가 확정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면서 방송사들의 경영 불안정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이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재허가 심사는 지난해 3~4월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으며,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심사 결과, 전체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은 40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93개 방송국은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습니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대상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14개 방송국, ㈜엠비씨경남의 2개 방송국,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의 1개 방송국이 포함됐습니다. KBS의 청문 대상 방송국은 광주제2표준FM, 창원제2표준FM, 춘천제2표준FM, 대구제2AM, 대구제2표준FM, 제주제2표준FM, 울릉제1라디오FM, 부산제2표준FM, 충주FM, 강릉FM, 진주FM, 목포FM, 울산FM, 원주FM입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당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이 새로 신설돼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과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난해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