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17건 발의… 논의는 '제자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보험업계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다수 입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법안 심사는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 이후 총 17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들 모두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이며, 실제로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입법 의지와는 별개로 제도 개혁의 속도가 현저히 더딘 상황이다.

소비자 권리 강화와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특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담은 법률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두 차례 발의됐지만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기간 생명·손해보험사의 카드 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현금 결제 불가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분기별 안내 의무화 법안도 2025년 3월 발의 후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로, 금융정보 접근성 향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발목이 잡혔다. 보험사기 전력자의 영업 참여 제한과 설계사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3건은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GA(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임원 결격사유 확대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급성장한 GA 채널의 관리 체계 개편이 지연되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장 정책 간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의 합리화 등 중장기적 산업 구조 개편 과제도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나 있다. 손해사정사 자격 단일화나 파산자에 대한 설계사 결격 요건 삭제 등 자격 체계 정비도 정체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39건이 자동 폐기된 전례를 고려하면, 현 상황은 반복되는 입법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실질적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8년 5월까지는 임기가 남아 있지만, 국회 상임위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제도 개선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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