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경 사항이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수원이 신청한 신월성 1·2호기 변경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불필요해진 안전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변류기는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보조 변류기는 주변류기에서 변환된 전류를 추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해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설비 개선은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수원은 전(全) 원전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 일원화해 품질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방사능 농도를 재측정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측정 없이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에 대해서는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로 순수(demi-water)를 공급하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UF6 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우라늄 화합물 입자와 불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 설비는, 이제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시켜 설비 운전 안전성을 향상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모두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주출입문을 기존 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와 비상시 대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안위는 시설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