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을 표로 정리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또한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과 검사항목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간 영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초 생산일자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