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하청 노조의 소속 조합원은 총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이 216개 원청, 616개 하청 노조로 가장 많았고, 공공 부문은 156개 원청,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47.3%),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45.7%), 미가맹 노조가 52개 사업장(7.0%) 순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2개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노조가 한꺼번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후 점차 안정되는 모양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가운데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종 확정돼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개소로 확인됐다. 특히 한동대학교는 지난 4월 9일 하청 노조와 만나 상견례를 가지며 실제 원·하청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교섭 사례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받는 구조다. 이후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간다. 현재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170건이다. 이 중 6건은 신청인이 취하했고, 110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다. 현재 54건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은 6건이며, 해당 원청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본격화됐다. 지난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내렸다. 직무별로는 은행-콜센터,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 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했고, 상급단체별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에서 분리 결정이 나왔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당사자 간 교섭과 달리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나 직무, 노조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이다. 이 중 19건은 취하됐고, 13건은 결정이 났으며(인정 6건, 기각 0건, 각하 0건), 86건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2건이 처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총 94건이 접수돼 45건이 종결됐고, 49건이 처리 중이다. 종결된 45건 중 훈령에 따른 종결이 41건, 회신이 4건이다. 공공부문이 46건, 민간부문이 3건이다.

정부는 현재 법 시행 초기 단계로,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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