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해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n\nTF는 우선 정책자금, R&D(연구개발), 보조사업 전반의 심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 공공기관 심사체계 점검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동일 IP(인터넷 주소)에서 여러 건의 신청이 들어오는지, 사업계획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n\n또한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을 뽑을 때 난수 추첨 방식을 적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를 늘리며 1·2차 평가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없앤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을 덜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n\n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계획도 공유됐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이 다음 주 처음으로 지급된다.

그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기관 명칭 및 퇴사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기관 상징) 무단 사용 및 계약 불이행 등이다.\n\n중기부는 심사체계 개선과 함께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우선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를 법에 명문화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과 불응 시 수사의뢰 방안도 검토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 근거도 법제화한다.\n\n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4월 9일 관련 기관 6곳과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숨고\', \'크몽\'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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