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확대, 자연녹지 지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이 이미 개선 완료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운영 방식도 개선됩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매번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건축주와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신규 대상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