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라이샴푸를 사용한 후에는 굳이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드라이샴푸처럼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드라이샴푸는 가루(쌀전분·옥수수가루 등)가 분사되면서 모발의 피지를 흡착·제거하는 제품으로, 일반 샴푸와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주의사항이었다.
둘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기능성화장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벤조페논-3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얼굴·손·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이미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의사항인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된다. 다만 씻어내는 제품,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예: 나이트 크림), 두발용 제품은 예외로 한다. 자기 전에 바르는 제품은 세안을 통해 제거되므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