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노린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달간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100% 넘게 폭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관련 신고가 106.8% 급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필수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돼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차량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데 쓰거나, 주유소 업자와 짜고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에서는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연구재료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창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외주 업체에 돈이 나간 것처럼 속여 자금을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법도 다양합니다.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스스로 잘못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