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을 공모(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때 간소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는 '소액공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기업이 공시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 전문 투자펀드가 투자할 때는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에서 제외돼 기업의 의도치 않은 법률 위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 업무보고와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소액공모 제도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단한 '소액공모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제도다. 통상 증권신고서는 소액공모서류보다 분량이 2배 이상 많고,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과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서류는 이런 절차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공모서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모시장 규모는 127조원에서 274조원(2023~2025년 평균)으로 2.2배 증가했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도 2012년 '잡스법(Jumps 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을 통해 간이공모(Regulation A, Reg A) 범위를 500만 달러에서 최대 5,000만 달러로 확대한 사례가 있다.

소액공모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서류에 투자 위험 관련 정보가 더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종목처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기업이 소액공모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임에도 기존 샌드박스 운영 시와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 단계이고 기초자산이 다양해 비정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운영 방법과 수익 흐름, 투자 위험 등이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같은 VC펀드(벤처캐피탈 펀드)가 투자할 때도 공모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기준을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는 전문가로 분류돼 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 성격이 비슷한 VC펀드는 그동안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조합' 형태의 VC펀드는 조합 전체를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각각 금융회사 10개사와 일반투자자 20명으로 구성된 벤처투자조합 3곳이 투자하면, 투자자 수는 펀드 개수(3개)가 아니라 일반투자자 조합원 수(60명)로 계산돼 50명을 초과, 공모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GP, 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가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펀드들을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의도치 않은 규제 위반을 막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이나 민법상 조합은 운용 주체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최종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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