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한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의 0.06%,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이 0.03%를 출연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약 1973억원 늘어난다. 출연금 확대분은 은행권에서 1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8억원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낮췄으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이나 완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만 의존해 공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에 신용보증을 추가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 외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포함해 넓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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