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이 학력이나 장기 경력 없이도 실력만으로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인재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기술사나 기능장 등 상위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등 학력과 경력 중심의 경직된 응시자격으로 인해 청년층과 비전공자,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의 도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 때문에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가 시험 자체에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제도적 장벽으로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올해부터 네 가지 방향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의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학과 대졸자라도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줄인다. 기사 자격 보유자는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일반 경력자도 9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기능장 역시 기능사 보유자는 경력 7년에서 5년, 일반 경력자는 9년에서 7년으로 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상위 자격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한다. 우선 '역량이음형'은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먼저 이론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쌓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역량채움제'는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응시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역량만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행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에게도 문호를 넓힌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시험만 잘 봐서 자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면 기존 자격증에 추가로 표기할 수 있는 '플러스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기계 기술사가 인공지능(AI) 관련 직무역량을 새로 익히면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해 최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과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 숙련 기술 인재의 역량 개발도 장려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과 연계한 정책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