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6일부터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거나, 출국 전 도심 환급 창구에서 미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26년 크루즈 관광객 연간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환급 또는 도심 환급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다른 '관광 상륙 허가'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 입국하기 때문에,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환급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입항 보고 자료와 승객 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 환급과 도심 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등은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외국인관광객 특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시내 면세 판매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 등 약 2만 3000곳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즉시 환급은 1회 구매 금액 100만 원 미만, 총 구매 금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도심 환급은 1회 구매 금액 6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입한 뒤 도심 환급 창구에서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 내 사후 환급 창구에서는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와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