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재생원료 제조업체 ㈜삼양에코테크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페트(PET)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생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만들거나 쓸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섞어야 한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PP 재생원료도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상담 등 규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원료가 원활히 제조·사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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