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약 67만 2000개 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실적을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225만 2000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운송업과 석유화학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 자체를 제외하기로 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총 67만 2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 2000개 늘었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 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 1000개 법인에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18만 2000개) 등 총 225만 2000명은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다.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추징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법인 재고품을 팔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