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26일 시행되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이던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만 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1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