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규정과 지침 속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 251건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인증, 등록·신고, 조달·입찰 등의 업무는 법률상 행정규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규제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각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 애로를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했으며, 109개 기관이 참여해 총 25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개선 방안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진입규제 합리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조달·입찰 애로 해소, 업무처리절차 간소화가 그것이다.
먼저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44건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액화수소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 심사 때 '부도·화의'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기회를 확대한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39건의 규제가 정비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입찰 분야는 개선 건수가 123건으로 가장 많다. 에스알 등 7개 기관은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해 연동제를 확산시킨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업무처리절차 분야에서는 45건을 개선한다. 공영홈쇼핑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입점 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마감일 + 10일'에서 '정산마감일 + 2일'로 대폭 단축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가 공공기관별 내부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이행 점검을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