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이미 안내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믿고 기대할 권리, 즉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한 결정입니다.

A시는 지난해 도(道)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ㄱ씨는 지난해 12월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3개월분(9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2개월분(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ㄱ씨는 안내대로 1차분 90만 원을 수령했지만, 올해 1월 A시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시는 “202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분 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가 2025년 도비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도(道) 차원에서 2026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하위 지자체인 A시가 자체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이미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잔여분 60만 원을 안내했으므로, 신청인이 이를 믿고 기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시가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점, 잔여분 지원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시에 대해 ㄱ씨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60만 원)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의견표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권고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 사실과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안내와 약속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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