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제30조의3 제2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6개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의 출연요율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즉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은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증기관에 100만 원의 출연금을 냈다면, 그 중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 원금의 금리 계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출금리에서 일부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 자체를 대출금리에 아예 반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에도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번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은행이 이미 별도로 처리해 온 사항입니다.
이번 조치는 보증부대출 차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대출금리에 전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됩니다. 예고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은행법과 함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정책이 정착되면 은행권의 금리 산정 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