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67만2000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2000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과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1000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76종)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소규모 법인(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기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가 제외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