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부터 아이돌봄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고,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며,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49개의 법령이 4월 중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들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됐다.

먼저 오는 23일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아이돌봄 인력은 별도의 국가 자격 없이 활동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령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2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 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1일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가 이뤄져 왔지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할 때 의약품 가격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도 9일 시행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돼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4월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시행 등 총 4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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