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4월 한 달간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관세법,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법 등 모두 4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먼저 오는 4월 23일부터는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보육 교사 자격은 일정 학위와 교육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뒤 적성·인성 검사까지 통과해야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급하는 '보육 전문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보육 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보육 전문가나 보육 시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취업 전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해져 보육 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4월 2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경찰관이 마약 운전이 의심될 경우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마약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도 5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 마약 검사를 거부하거나 마약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관세 면제 조치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때는 약값 외에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웰니스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도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경관, 온천, 식품, 맨발 걷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웰니스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웰니스 관광 사업자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4월 시행 법령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