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이날을 맞아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2015년부터 매년 4월 2일로 지정됐다. 경찰청은 이날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국민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관련 예방 홍보 영상과 예방수칙을 경찰청 누리소통망,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넷마블, 네오위즈, NHN 등 게임사이트에 게시했다. 홍보 영상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쇼츠 영상 형태로 제작됐으며, 전국 시도경찰청도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과 카드뉴스를 활용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점검한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을 뜻하는 '캅스(Cops)'의 합성어로, 현재 576명이 활동하며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가 청소년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누리집(ecrm.police.go.kr)을 방문하면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진을 가짜영상(딥페이크)으로 변조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딥페이크 예방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다만 해당 기술은 민간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한 초기 기술로, 제미나이(Gemini), 챗지피티(Chat GPT) 등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할 경우 음란물 생성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예방 활동과 함께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관련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이버도박은 같은 기간 해외 거점 조직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허위 정보 관련 범죄는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전산적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포털·플랫폼상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다변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생기고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많은데, 불법성영상물을 소지·유포하는 것은 물론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수상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호기심에 도박사이트 접근 금지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불법성영상물은 소지·구입·시청도 범죄임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취소나 결제요청 문자가 온 경우 인터넷 주소(링크)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액결제 금액 제한을 걸거나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합법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은 또래의 권유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의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과 불법성영상물 유포가 범죄 행위이며,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착취물의 경우 유포(판매·배포·제공·대여 등)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범죄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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