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조사는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다. 각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뒤, 이를 점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별로 부정수급 유형을 집중 점검하며,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이를 통해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세청,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정보, 출입국기록, 4대 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사업장 등 14개 유형을 분석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한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는 상시 접수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