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이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신고 이후 신속한 추심 차단과 수사 연계,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8대 권역 17명의 전담자가 배치돼 피해자 곁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주간의 운영 성과, 피해자 131명 지원

시범 운영 기간(2월 23일~3월 8일)을 포함한 지난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접수했습니다. 전담자는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업자가 추심을 중단했고, 156건은 아예 채무가 종결됐습니다.

또한 25명의 피해자에게는 채무조정이나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을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에 17건을 수사 의뢰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계좌 21건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 요청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21%,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피해가 1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의 86%는 SNS·인터넷 광고나 대부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0~40대가 61%, 남성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47%가 집중됐습니다.

사례 1: 7개 업자에게 시달리던 A씨, 전담자 도움으로 벗어나

법인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7개 업자로부터 약 750만원을 빌렸고, 단기간에 406만원을 갚았지만 평균 이자율이 3,038%에 달하면서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A씨는 전담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담자는 7개 업자에게 법정 이자율 초과와 불법추심의 위법성을 알리고 채무종결과 추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2개 업자는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사실상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와 수사의뢰, 관련 계좌 정지 조치를 연계했고, 불법 영업에 이용된 SNS·메신저 계정 2건도 이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사례 2: 돌려막기 반복으로 3,000만원 빚진 P씨, 무효화로 구제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던 P씨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습니다. 초기 소액 대출 이후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반복한 결과, 총 12개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업자들은 상환이 늦어지면 다른 업자를 연결해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키웠고, P씨는 3,500만원을 갚았음에도 연체료가 쌓여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1,100% 수준이었고, 연체가 발생하자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P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원스톱 지원제도를 알게 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전담자는 12개 업자에게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와 불법추심의 위법성을 통보하고,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개 업자는 채무종결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피해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돕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을 선임했습니다. 불법 영업에 이용된 13개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를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고, 기존 금융권 채무 9,9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진행 중입니다.

사례 3: SNS로 유입된 O씨, 초고금리와 협박에 시달리다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O씨는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겪었고,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습니다. 최초 100만원을 빌린 후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총 9건에 걸쳐 약 980만원을 빌리고 1,800만원을 갚았지만, 연 환산 이자율이 약 8,000%에 달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제공했고, 추가 상환을 요구받으며 협박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O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전담자는 즉각 초동조치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불법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주는 공식 서류) 6건 발급, 의심계좌 정지,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연체채무 약 2,000만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연계했습니다.

전담자 밀착 지원, 피해구제 실효성 높여

정부는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담자를 배치한 것이 피해자의 접근성과 지원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구제 체계와 신고 방법부터 최종 구제까지 전담자가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담자의 즉각적인 초동조치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 포기 절차를 문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관 간 협력으로 촘촘한 지원망 구축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한 피해자 중 전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스톱 체계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86명이 추가 상담을 진행했고, 12명에게 전담자를 배정했습니다.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오히려 폭언·협박이 심해지거나 물리적 위해를 예고한 업자에 대해서는 경찰 핫라인이 가동됩니다. 전담자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서에 먼저 방문한 피해자나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도 원스톱 체계를 안내해 연계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서부경찰서는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피해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일반 채무조정 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원스톱 체계로 연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불법추심 중단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심계좌 차단, 본격 가동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계좌를 특정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심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 50건의 의심계좌가 금융회사에 통보됐고, 이 중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45건은 입·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정보 제공 전에 이미 계좌가 해지된 경우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응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심계좌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도 피해자 지원에 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할 경우 신속한 상담과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의 패스트트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경기복지재단도 피해신고 접수 즉시 비대면 상담을 통해 신속한 추심 중단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불법추심 번호 이용 정지와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응이 필요한 사례는 원스톱 체계로 연계해 공백 없는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해 온라인상 불법대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합니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실효적인 불법추심 차단과 신속한 수사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분기 중 완료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SNS 계정·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해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피해 예방 및 문의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해 상담 후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체계로 연계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