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배우자나 수행원 등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그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 주요 인사(전체 참가자의 5% 이내)는 본인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방문하는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반자 최대 2인까지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10월 17일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의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인사에게만 적용됐다. 이후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적용을 위해 동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혼인증명서 등) 또는 증빙서 대체 확인서(참가자 서명 필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K-MICE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서류를 접수·검수한 뒤 법무부가 입국 정보를 등록하면 우대 심사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수반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