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했더라도 경찰이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가정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된 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로써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그간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