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주자들이 과태료 부과 사실조차 알지 못해 체납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주소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 전국적으로 수백만 호에 달한다. 행정기관에서 발송하는 과태료 고지서는 주로 건물의 대표 주소로 보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위반자나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나 환경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가 건물주나 관리인에게만 도착해 세입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가 다가구주택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주소정보와 지자체, 경찰청 등의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면, 각 가구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고지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주소 공유를 넘어 민원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고지서를 놓쳐 과태료가 누적되거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협의를 촉구하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최근 증가하는 도시화와 다가구주택 비율 상승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전국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다. 주소정보 연계가 실현되면 과태료 징수율 향상뿐만 아니라 거주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을 정확히 업데이트하고, 과태료 관련 문의를 지자체에 하는 등 자체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민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유사한 주소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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