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책자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경제통상과가 제작한 이 책자는 CBAM의 확정기간(2026년 이후)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국내 수출 기업들이 EU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자국 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EU 내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해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고탄소 산업 제품이 초기 대상이다.

한국은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 수출 비중이 높아 이 제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CBAM 대응을 위해 기업 설명회, 컨설팅,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매뉴얼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매뉴얼은 EU 규정의 핵심 요구사항인 수입자 등록, 연간 보고, 인증서 제출 등의 실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특히 확정기간부터는 수입 기업이 EU 내 설치된 CBAM 전용 포털을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 제품의 임베디드 배출량(생산 과정 탄소 배출)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ETS 배출권 구매 가격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뉴얼은 이러한 보고 양식 작성법, 배출량 계산 방법, 오류 수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CBAM은 기후 변화 대응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제도"라며 "매뉴얼을 통해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뉴얼 외에도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CBAM 도입 배경은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ETS를 확대 적용 중인데, 수입 저탄소 제품으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CBAM을 설계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ETS 연계와 유사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EU 특화 규정으로 인한 추가 적응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했다. 예를 들어, 배출량 계산 시 사용 가능한 기본값(default value)과 실제 측정값(actual value)의 선택 기준, 제3자 검증 절차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또한 EU 규정 변경 시 업데이트 방안도 제시해 장기적 활용성을 높였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CBAM 준수 여부에 따라 EU 시장 접근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미 CBAM 보고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컨설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매뉴얼 배포와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계획 중으로, 기업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한국의 기후경제통상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정부는 CBAM을 넘어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EU와의 무역 마찰 최소화와 녹색 전환 가속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기후경제통상과로 연락하면 된다. 기업들은 이제부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CBAM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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