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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렌터카 덜컥 이용했다간 “비용 전액 떠안을 수도”

# 렌터카 보험 보상 혼란에 금감원, 소비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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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렌터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의 부적절한 렌터카 권유로 인해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다. 이때 특정 렌터카 업체를 강력히 추천하는 견인업체 직원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 없으며, 보험사와 상의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입원 치료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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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은 사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렌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나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수리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이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 절차를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통해 안내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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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와 정확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견인업체의 일방적인 렌터카 권유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 보상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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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정책변화 #규제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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