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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내용 및 분쟁사례에 대한 안내 (2024년자료이나 중요자료이기에 기사작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누수나 자녀·반려동물의 사고가 주요 대상이다. 보험료는 월 500~2,5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직무 관련 사고나 전동킥보드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분쟁 사례를 통해 보상 범위를 이해하면 유용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일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1. 핵심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이웃의 집이 젖거나,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등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비용을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 2024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 보험의 가입 시 알아야 할 점과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펴보자.

이 보험의 중요성은 일상적인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간과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면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상자는 주로 일반 가정주부나 직장인, 자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 도시 생활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이 보험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2.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3.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4.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2. 배경 및 현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필요성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고를 개인이 직접 감당해야 했으나, 보험 산업의 발전으로 타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이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며,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가족형 보험이 가장 인기 있으며, 전체 판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는 월 5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해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갱신형 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장기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기부담금, 즉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택 누수 사고의 경우 50만 원, 그 외 사고는 20만 원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복 가입 시 실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비례 보상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 확인이 필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택 누수나 반려동물 사고가 가장 흔한 청구 사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보험사의 통계에서 누수 관련 청구가 전체의 30%를 넘었으며, 자녀 관련 사고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황은 도시화와 가족 구성 변화로 인해 배상 리스크가 증가한 배경을 반영한다.

3. 상세 내용

이 보험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내 누수로 인한 이웃 피해 복구 비용, 자녀가 학교나 놀이 중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의료비나 물품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본형은 본인만, 자녀형은 자녀를 추가, 가족형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괄한다. 가족형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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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명확하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직장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나 사고도 마찬가지다.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입은 손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친구가 다쳤을 때도 스포츠 활동으로 간주되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외 사항은 보험 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사례를 통해 보상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다 수도 배관이 파손되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이 경우 책임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세입자인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자전거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일상생활 사고로 인정되어 보상됐다. 또 다른 사례는 반려견이 공원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은 일로, 의료비와 위자료가 전액 보상된 바 있다. 이러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며,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연한 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라고 조언한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보험 가입 전후 유의사항으로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또는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재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

★ 보상하는 손해

▶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끼친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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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등으로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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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사례 1

▶ (본인 손해) 배관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손상되었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 (약관)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래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누수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누수 ①)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 발생 

◦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누수 ②)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누수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 →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단,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여부, 책임의 귀속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반려견)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타인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 분쟁사례 2

(물건 파손)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및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등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반려견 사고) 피보험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반려견에 상해 ◦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및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책임정도에 따라 

※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료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반려견은 피해자 및 가해자간 과실비율 및 사고와 치료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청구 치료비등의 일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행인․타인 물건)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타인의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3
(축구경기 중 부상) 동호회 간 정식 축구경기 중 수비를 위해 상대편 선수를태클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며 상해 ◦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및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상황, 규칙 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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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중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보상하지 않습니다.

● 분쟁사례 4

(직무수행중 사고) ① 철거회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업무 수행중 철근 일부가피해자를 덮져 사망 ② TV 및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이 고객 TV 액정을 파손◦ (약관)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직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발생위험 및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수있으므로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 (자동차)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5

(전동킥보드 ‧ 전동휠) ①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재산에 피해 ②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피해자 다리 충격◦ (약관)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 사용에 기인한 손해에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

※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자전거 사고) ①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②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 ◦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및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명세 등에 따라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음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범위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 범위가 좁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보험 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 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기본적인 일상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4. 영향 및 전망

이 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고 발생 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피할 수 있어,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례 보상은 불리할 수 있지만, 이를 피하면 효율적인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다. 주소나 주택 소유권 변경 시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청구가 거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생활 변화 시 업데이트가 필수다.

향후 전망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 증가로 보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동킥보드처럼 새로운 이동 수단이 늘어나면서 제외 항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파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억제나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필요 시 보험사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으로 이 보험은 일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 생활 증가로 주택 관련 사고가 잦아진 만큼, 가입률 상승이 예상된다.

5. 참고 정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중복 가입 확인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 사이트(www.fss.or.kr/fine)에서 본인 보험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주소나 소유권 변경 시 보험증권 재교부를 신청하면 보상 시 증빙이 수월해진다. 주요 보험사 연락처는 다자비내에 보험사고객센터를 안내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자비 사이트내에서 보험회사 약관을 직접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당 가입일자의 약관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제도는 보험업법에 따라 운영되며, 분쟁 시 금융감독원 민원 포털을 이용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고의적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우연한 사고에 한정되므로, 가입 전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선택하라. 더 자세한 정보는 보험개발원(www.kidi.or.kr)에서 보험 상품 비교를 추천한다. 이처럼 적은 보험료로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일상생활의 안전망으로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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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보도자료) 석간_[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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