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보험업계 내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둔 것이 핵심이다. 보험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교섭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해석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설계사들을 노동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웠으나, 상품 구조와 수수료율, 영업 기준 등 대부분의 조건이 보험사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회사 형태의 법인보험대리점(GA)을 운영하는 주요 보험사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신한금융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자회사형 GA에 해당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원수보험사와의 교섭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조 측은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와 환산율 등 핵심 조건이 원수사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대상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사의 노조 조직화율이 낮고, 다수의 보험사를 아우르는 공동 교섭 체계 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당장의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지 주시하는 상태다. 아직까지는 실제 교섭 요구나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산업에서의 적용 사례가 추후 보험업계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와 설계사 간 법적 지위 재정립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험산업의 고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계가 모호한 산업일수록 법 개정의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대비한 전략적 고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