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A씨')은 2020년 5월경 피신청인(이하 'B보험사')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상해·질병입원·통원당일 5천만 원, 배상책당 1억 원(자기부담금 1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보험은 음식점 운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A씨는 서울 소재 한식당을 운영하며 다수의 고객에게 한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고는 2020년 8월 15일 발생하였다. A씨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고객 C씨(제3자)가 다음 날인 8월 16일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다. C씨는 진단을 받아 '급성 위장염(KCD 코드 A09, 감염성 설사질환)'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단일은 2020년 8월 16일이다. C씨는 입원치료 5일간(8월 16일~20일) 받았고, 치료비 300만 원, 휴업손해 200만 원 등 총 550만 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이에 따라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사는 2020년 10월 20일경 '음식물 자체가 지닌 위험에 의한 사고로 약관 면책사유 해당'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A씨는 B보험사의 지급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청구 내역은 C씨에 대한 배상금 550만 원 전액(자기부담금 제외) 및 지연손해금이었다. B보험사는 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면책을 주장하며, A씨 측에 음식 취급 과정의 과실 입증을 요구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A씨는 사고 당시 제공한 음식(김치찌개 세트)이 신선한 재료로 조리되었으며, 조리·보관 과정에서 어떠한 위생 불량이나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료는 당일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이었고, 조리 후 즉시 제공되었으며,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C씨의 식중독은 우발적 사건으로, 음식점 운영의 통상적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취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며, 약관의 '음식물 자체 위험' 면책은 모호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B보험사가 계약 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책 조항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C씨와의 합의로 400만 원을 배상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B보험사는 사고 원인이 A씨의 취급 과실이 아닌 음식물 자체가 지닌 자연적 위험(세균 오염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원 진단서와 위생검사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김치찌개에 포함된 채소·고기 등의 자연 오염(대장균 등)에 의한 급성 위장염으로 판단되었다. 약관 제5조(면책사유) 2호 '음식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 또는 음식물의 자연적 부패·변질로 인한 사고'를 엄격히 적용해 보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위생 관리 증빙이 부족하며, 보험 가입 시 면책 범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하였다. 지급 시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강조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원인이 음식물 자체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약관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 가능성, ③ B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이다.
먼저, 관련 약관 조항을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B보험사 약관 제2조(보험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영업상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5조(면책) 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 또는 음식물의 자연적 부패·변질로 인한 사고'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음식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은 생식품의 고유 특성상 발생하는 세균 증식, 자연 독소 등 제공자의 통제를 초월한 위험을 의미한다.
쟁점 분석: C씨의 질병은 KCD A09(감염성 설사질환)로, 식중독의 전형적 사례이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관건인데, A씨 측은 과실 없음을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조리 로그, 재료 입고증 등)이 부족하다. 반면 B보험사는 공공 위생 데이터(식약처 식중독 통계)를 들어 자연 오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약관 해석상 '자체 위험'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23456)에서 '제공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음식물 본연의 위험'으로 한정 해석된 바 있다. 설명의무 쟁점은 계약서상 면책 고지 여부로, B보험사가 청약서에 별지 면책표를 첨부했다고 증명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약관 제5조 2호의 '음식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을 문언상·체계상 해석하였다. 문언상으로는 '자체'가 음식물의 본질적·자연적 위험을 지칭하며, '제공자의 과실'과 구분된다. 체계상으로는 보험 목적이 '취급상 과실' 담보에 초점 맞춰져 있으므로, 자연 위험은 면책으로 설계된 점을 확인하였다.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 사례 번호 2019-음식-045)에서 생선의 anisakis 기생충(자체 위험)은 면책된 바를 인용하였다. 본 건 김치찌개는 발효식품으로 자연 세균 증식 위험이 상존하므로 해당한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는 민법 제660조(사용자책임), 제750조(불법행위), 상법 제703조(영업주 책임)를 검토하였다. A씨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는 인정되나, 보험 면책 적용이 우선이다. 사고 원인 분석에서 병원 소견서('음식 섭취 후 급성 발현, 원인 식품 오염 의심')와 식약처 자료(여름철 채소 대장균 오염률 15%)를 종합, 제공자 과실 입증 부족으로 '자체 위험'으로 판단. 대법원 판례(2017다246789, '자연재해 등 통제 불가능 위험은 면책')를 준용해, 음식물의 생물학적 위험(세균 번식)은 유사하다고 보았다. A씨의 증빙(입고증명 불완전)이 과실 부정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업법 제102조(설명의무), 시행령 별표4 고지사항을 적용, B보험사가 청약서 3페이지에 면책 요지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구두 설명 녹취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였다. A씨의 '모호성' 주장은 약관의 명확성(금융감독원 승인 약관)으로 기각. 공정거래 약관심사 지침상 '음식물 자체 위험' 용어는 통상적 용어로 유효하다.
위원회의 판단 논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확인(사고 경위, 진단서 검토) → ② 약관 적용(면책 2호 해당성) → ③ 원인 규명(과실 vs 자체 위험, 증거 평가) → ④ 법리 준용(민법·대법례) → ⑤ 부수 쟁점(설명의무) → ⑥ 종합 판단(면책 인정).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본 조정을 '불성립'으로 결정하였다. B보험사의 지급거부가 정당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으로, 배상책임 전액은 A씨 부담(이미 지급한 400만 원 포함). 지연손해금 청구도 각하되었다. 이는 음식물배상보험의 보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FC는 고객 상담 시 '자체 위험(세균·독소 등)은 비보상'임을 강조해야 한다. 결정문은 공시되어 유사 분쟁 예방에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