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실손보험 사기 병원 고발시 ‘최대 5000만원’… 금감원 특별 단속

AI 재생성 기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와 협력하여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병원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만치료제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위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액 진료비를 여러 날짜로 나눠 청구하는 이른바 '진료비 쪼개기'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특별 기간 동안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병원 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5000만원, 설계사 등 브로커가 신고할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 환자가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 시 녹취록이나 허위 진료기록부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신고 접수 후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신고 접수 후 관련 증빙을 신속히 수집·분석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보험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AI 재구성 기사 안내 및 저작권 정보

본 기사는 공개된 언론 보도자료 및 뉴스를 AI가 사실 중심으로 재구성·요약한 콘텐츠입니다. 원문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표현·문체·구성은 독립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73

⚖️ 저작권: 모든 저작권은 원 저작자(출처 언론사)에 있으며, 본 콘텐츠는 정보공유·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합니다.

🏢 본 사이트는 개인 개발 테스트 페이지(베타)로, 영리 목적 광고나 상업적 이용이 없습니다. AI 뉴스 정책 상세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