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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동의 간소화...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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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계약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업계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안을 승인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지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 형태로,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와 자금 흐름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간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복잡해 관련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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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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