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주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의 주문은 원고(대한민국,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고(가정주부인 보험계약자) 사이의 세 개의 입원비 보험계약(제1, 제2, 제3 보험계약)을 무효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무효인 계약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받은 보험금 52,66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도 지급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 가능하다. 이는 피고의 보험금 부정 취득 행위가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여 무효로 이끌었고, 반환 의무를 통해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가정주부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원고(대한민국)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입원비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3월 12일 제1 보험계약(입원 1일당 2만 원 보장 등), 2008년 1월 29일 제2 보험계약, 2008년 2월 5일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계약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 목적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003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0개 보험사와 27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 남짓 기간에 고액 입원비 보장 보험 11개에 집중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매월 75만 3,000원에 달하였으며, 가족 보험까지 포함 시 400만 원 수준이었다.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 입원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두통(4월 13일~5월 12일, 30일), 요추간판 팽윤(5월 26일~6월 10일, 16일), 두통(6월 13일~6월 29일, 17일), 요실금(7월 30일~8월 13일, 15일), 뇌졸중(10월 5일~10월 17일, 13일), 허리뼈 염좌 및 긴장(10월 30일~11월 13일, 15일), 뇌졸중(12월 22일~2010년 1월 12일, 22일) 등 짧은 주기로 입원하였다. 사고 사례로는 자택 계단 구르기(2010년 10월 27일, 우측 견쇄관절 탈구, 34일 입원 후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이동), 계단 넘어짐(2011년 3월 23일) 등이 있으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가 다수였다. 동일·유사 병명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 입원 사례도 빈번하였다(예: 2010년 10월 28일~11월 30일 희명종합병원 입원 후 12월 1일 미사랑의원 입원).
피고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총 1,202일 입원하며 원고로부터 142,939,0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특히 2017년 8월 24일 이후 수령한 보험금은 52,660,000원(제1 보험계약 23,840,000원, 제2 24,240,000원, 제3 4,580,000원)이다. 피고는 일부 계약 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아니오'로 허위 고지하였다(현대해상 2007년 6월 15일, 농협손해보험 2011년 4월 11일).
2015년 8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592호 사건에서 피고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48,142,250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8월 20일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 3월 4일 최고서를 보내 부당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년 3월 말 48,142,250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며(총 33,745,870원: 제1 12,739,780원, 제2 16,813,770원, 제3 4,192,320원) 계속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피고(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250만~400만 원의 부업 수입과 부동산 소유, 남편의 월 300만 원 수입 및 월 65만 원 임대료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부정 취득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2·3 보험계약은 지인 부탁으로 체결된 것이며, 2017년 6월 이후 보험금은 질병·골절 수술·치료로 인한 정당한 청구라고 반박하였다. 가사 무효라면, 형사판결 확정 후 2016년 3월 30일 원고 직원의 설명(보험금 반환 시 계약 유지)에 따라 반환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새로운 유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보험료 33,745,870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니 원고의 보험금 반환채권과 상계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비적 청구(해지 확인)에 대해서는 형사판결 후 처벌 없고 보험료 납부로 신뢰관계 유지되었으며, 해지권 제척기간(5년)이 2015년 8월 20일부터 경과하였다고 주장. 또한 원고가 2016년 반환 후 6년간 보험료 수령 후 소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가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된 52,6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의 다수 중복 가입, 반복 입원 패턴, 허위 고지 등을 근거로 부정 목적을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체결 경위, 보험사고 내용, 형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다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확인을 구하였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부당이득 징수)에 따라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3.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1) 피고의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행위 무효)에 해당하는지, (2) 가 무효라면 형사판결 후 보험금 반환 및 보험료 납부로 무효행위 추인(민법 제139조)이 이루어져 새로운 유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3) 원고의 무효·해지 주장 및 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신의성실 원칙)인지, (4) 피고의 보험료 반환채권으로 상계(민법 제492조) 가능인지이다.
관련 약관 조항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입원 1일당 2만 원 지급, 질병·재해 치료 목적 입원 한정)이 핵심이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었다.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반환 불가)가 부수적으로 검토되었다. 보험사고의 우발성 파괴와 사회적 상당성 훼손이 쟁점의 핵심으로, 피고의 반복 입원(짧은 주기, 단독사고 다수, 퇴원 당일 이동)이 보험제도의 위험 분산 목적을 해친다고 분석되었다. 허위 고지(다른 보험 가입 사실)는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 관련)으로 무효 사유를 강화하였다.
4. 위원회 판단
4-1. 약관 해석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질병·재해로 인한 '치료 목적 입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피고의 입원은 통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에서 과다·장기 입원(예: 두통·뇌혈관질환 반복, 1,202일 누적)으로 보아 약관상 보장 범위를 초과한 부정 청구로 보았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인용하여 부정한 방법(사고 가장, 질병 과장)으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명확히 하였으며, 약관에 보험사기 시 해지 조항이 없었으나 이는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계약의 본질(우연한 위험 대처)이 피고의 행위로 파괴되었다고 해석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8.9.13. 2016다255125 판례 참조). 부정 목적 인정 기준으로 직업·재산 상태, 체결 경위, 규모, 후속 정황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피고의 경우 (1) 가정주부로 수입(남편 200만 원+부수입) 대비 과다 보험료(월 75만 원), (2) 1년 내 11개 중복 가입(합리적 이유 없음), (3) 입원비 중심 보장(1일 33.8만~52.3만 원), (4) 반복 입원(짧은 주기, 단독사고, 퇴원 당일 이동), (5) 허위 고지(다른 보험 가입 부인)를 들어 부정 목적을 추인하였다(대법원 2014.4.30. 2013다69170 판례 참조).
형사판결(사기 유죄 확정) 후 2017년 이후 보험금도 체결 당시 목적을 기준으로 무효로 보아, 후속 청구(예: 넘어짐·미끄러짐 반복, 333일 입원, 52,660,000원 수령)가 유사 패턴임을 지적하였다. 무효행위 추인(민법 제139조)에 대해서는 무효 원인 소멸 후 추인이 필요하나(대법원 1997.12.12. 95다38240), 피고의 부정 목적이 지속(수사 불송치·불기소에도 정황 증거 충분)되어 새로운 계약 성립 없다고 판단. 권리남용 항변은 원고의 보험료 수령에도 피고의 정당 기대 없음(부정 목적 지속, 원고의 수사 자료 제출)으로 기각(대법원 1992.5.26. 92다3670). 상계는 보험료가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로 반환 불가하다고 보았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자유심증주의로 형사 불기소에도 민사 무효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피고의 허위 고지(다른 보험 가입 사실)는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강화하나, 주 쟁점은 부정 목적 자체였다. 원고의 최고서(2016.3.4.)와 반환 수령은 신뢰관계 회복이 아닌 부당이득 징수 절차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 없음. 피고의 경제 여유 주장(부업·임대)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보험제도 목적(위험 분산, 우발성) 훼손과 사회적 사행심 조장이 무효의 핵심 논리였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확인하고, 피고가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령한 52,6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2022.8.2.)부터 연 12%로 계산하며, 일부(1,820,000원)는 변경신청서 송달일(2023.9.12.)부터 적용된다. 예비적 해지 확인 청구는 주위적 청구 인용으로 판단 생략. 이는 피고의 보험사기 행위가 계약의 사회질서 반해 무효이며, 반환 범위는 5년 시효 내 최근 지급분으로 한정된 결과로, 보험사가 유사 사례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손실 회복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