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국무조정실은 2026년 5월 14일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빈발하는 불법·불량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5월 종합실태조사' 추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조사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약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허위·과장 매물 게시, 미신고 임대차 계약 중개, 선분양 무허가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의 계약서 작성 위반과 부당한 수수료 청구 사례도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중개업소 현장 점검과 불법행위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집중 단속에서 이미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토지거래신고 위반 행위도 별도로 다뤘다. 토지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당국이 연계한 실태 파악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증축·증개축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부동산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한 추적 조사가 병행된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다각적 접근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로서 13번째로 열린 것으로, 매 차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적극 접수해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원칙이 재확인됐다. 관련 부처들은 5월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자격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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